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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원, 독립성 확보될까?

의료기관평가원, 독립성 확보될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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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서 '보건의료평가원'설립 제안
"복지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반대의견 만만찮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특수법인 형태의 '보건의료평가원(가칭)' 설립이 제안됐다. 그러나 독립성 확보의 불투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미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화원 한나라당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2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강당에서 열리는 '의료기관의 질평가 체계의 확립,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소비 안전대책' 세미나에서 김 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우리나라 의료의 질 평가 및 질 향상체계가 미숙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서 김 교수는 "질 평가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과소이용, 안전성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며, 기술적 질과 환자 중심성 측면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며, 특히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질 평가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의료의 질 평가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칭 '보건의료평가원' 설립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평가기구는 의료의 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험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기구로서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기존의 평가기관들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협의를 통해 유사한 평가 항목을 표준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가원은 국가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기관 평가, 정신의료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중환자실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영역으로 평가대상을 확장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의료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료 질 향상법'(가칭)과 같은 독립적인 법령을 제정, 의료 질 관리 활동 관련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는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평가원의 독립성 확보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정부예산을 받는다면 보건복지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현재의 심사평가원 평가업무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방대한 평가기능을 갖는 국가기관을 운영한 예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  된 바 없으며, 자칫 또 하나의 옥상옥 공조직을 보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구조적 측면과 서비스 기능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이 보충된 제3의 민간조직이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는 보건의료체계의 질적 수준 평가업무와 의학적 적정성 중심의 평가기능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적 평가지표 선정은 미국과 같이 전문가 학회와 공동작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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